가설건축 신고위반 행정처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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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전천막 작성일14-12-16 10:16 조회1,9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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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 신고위반 행정처분 입니다.

가설건축 신축에 앞서 검토 하신후 신고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설건축 (텐트,물류창고,간이창고)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저희와 상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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